강원도의회가 내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내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및 전략적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군별 지리·역사·문화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의회는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이기찬·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꾸려 도내 시·군의회와 협력체계를 갖춘 뒤 시·군의회를 직접 순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접경·폐광지역과 동해안, 영서권 등 권역별로 나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달 1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하는 등 1차적인 구상을 끝낸 상태다.
의장단은 17일 홍천에서 열릴 예정인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협력체계의 구상과 일정 조율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까지 각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와 조례를 집중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 법령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시·군 등 유관기관의 특례를 이미 집중 발굴하고 있고,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과 연계해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권혁열 도의장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원팀이 돼 우리 강원도의 특성이 담긴 특례법 발굴 등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9월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비한 특위 상정을 할 예정인 만큼 의회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