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해당 시·군은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은 물론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최근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답례품은 홍천군 생산품 및 홍천사랑상품권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필요할 경우 공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답례품 선정 대상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천에서만 통용되는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발행해 운용할 수 있다. 군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을 전액 공제(초과분은 16.5%)해 주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6,500원을 공제받고 6만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기부 가능액은 500만원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대 김종화 교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이나 인구가 많이 유출된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답례품의 농축산물 제공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구축,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