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부풀려 등기 비용 가로챈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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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 A(40)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C(57)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C씨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24일, 피해자 D씨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부담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12만 3,013원에 불과한데도 19만 7,100만원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하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당일 증권 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을 적용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적은데도 부풀렸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400만원을 과다 청구해 편취했다. C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다.

박 부장 판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의 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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