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요양병원 간호사들 벌금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산책하기도 함',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장태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도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