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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숨어있는 금융자산 16조원 육박…금융소비자 숨은 자산 찾기

(23) 숨은 금융자산 찾기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금융소비자가 놓치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길 부탁한다.

A: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운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3조7,000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하고 있다. 모든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이 대상이며, 특히 금번부터는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으로 신규로 포함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을 제작·배포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SMS, RCS, 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개별 안내 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또 숨은 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터넷주소(URL)도 제공하지 않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회사·금융협회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길 권고한다. 만일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선 조회 후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우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이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를 의미하며 펀드·ISA, 외화예금은 제외된다. 휴면금융자산(휴면예금·휴먼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휴먼예금 찾아줌’과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먼예금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 모든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활용하길 추천한다.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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