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교육

'친구가 언니·형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앞두고 혼선 우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같은 학년끼리 차이 발생…갈등 우려
자영업자들도 새 나이계산법에 혼란
법제처 "홍보캠페인으로 적극 알릴 것"

◇법제처 홍보자료

출생일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통일법' 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나이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뿌리 깊은 서열 문화가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우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올해 생일 0시를 기점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현재 연도-출생연도 –1)와 생일이 지난 경우(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구분해 셈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각자의 생일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1~2살씩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당장 기존 나이를 기준으로 묶여 있는 학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어린 학생들인만큼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 정리가 이뤄지는 등 자칫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39·원주)씨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한살, 두살이 엄청난 차이"라며 "자칫 호칭 등을 놓고 괜한 싸움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우려를 인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학 의무 연령은 만6세로 종전과 같다.

강원도교육청은 "만 나이 일상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홍보 안내를 이미 완료했다"며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