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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모빌리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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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8개월 만에 제정안 30일 통과
"모빌리티 혁신 위한 행정·재정지원 기대"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법안이다. 임기 시작 8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변하는 혁신 기술의 융복합 발전에 발맞춰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적극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가 기존의 규제 등에 막혀 진행이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수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하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민간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교통분야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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