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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6개 지자체 ‘자원순환세’ 신설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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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등 6개 시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 자원순환세 도입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키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1일 단양군청에서 창립됐다.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이 자원순환세 신설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6개 시·군은 지난 31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회복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김문근 단양군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자원순환세’ 법제화와 관련, 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이 산업 필수소재인 시멘트 생산·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나 IMF 이후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시멘트 산업 정체로 지역발전 정체 및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소각·매립량(2021년 기준 905만톤)에 상응하는 폐기물이 시멘트사에서 재활용됨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재원이 전무, 지역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에 대한 합리적 보전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김기창 단양군 세정팀장은 ‘자원순환세 도입 과세방안’ 발표를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부원료와 대체연료)이 다량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부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이에 폐기물 다량 반입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 지역 피해가 과도한 만큼 지역환경 개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각 시·군이 비용을 분담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연구용역과 행정협의체 자체 연구용역을 각각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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