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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용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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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대 보급 대당 3,450만원 지급

【속초】속초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급 대수는 50대이며, 대당 3,4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차종은 승용 수소전기차(현대자동차 넥쏘)다.

신청자격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사업자와 속초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간은 제외)이다.

또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는 전체물량의 10%인 5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판매대리점에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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