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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3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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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수산시장 오는 21일까지 환급행사

【속초】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

시에 따르면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7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하지만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로 구입한 수신물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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