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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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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견본 보관 여부 등 점검

◇동해해양경찰서

【동해】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말까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점검은 통항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항해 선박의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및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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