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늦은 새벽까지 “대한민국!”…월드컵 층간소음 갈등 폭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밤새 이어진 응원전에 잠 못 들어
층간소음 항의하자 역으로 따져
공동주택 이웃간 배려 의식 필수

◇사진=연합뉴스

춘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28)씨는 지난 3일 포르투갈전 당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윗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씨는 “경기가 끝난 새벽 2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셔 결국 직접 찾아가 화를 냈다”며 “다음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잠을 한 숨도 못 자서 짜증이 솟구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모처럼 전국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의 논쟁도 따라붙고 있다.

삼척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김모(여·23)씨도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옆집 주민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월드컵 기간인데 이해도 못 해주냐'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월드컵 등 국제대회 기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 한국 경기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다보니 이로 인한 갈등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한파 등으로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족'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 도내 대학 커뮤니티를 비롯한 전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월드컵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밤 10시~오전 6시)에는 38㏈ 이상의 소음을 일으킬 시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어른의 쿵쿵대는 발소리가 약 40㏈,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약 50㏈로 측정된다.

한국환경공단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슬리퍼나 층간소음 매트 사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부터 지켜야 한다”며 “공동주택은 이웃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배려 의식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