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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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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호균(강릉)도의원, 조례안·예산 통과

내년부터 강원도내 사회적약자들의 반려동물 양육 환경이 개선된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지원사업 예산 4,200만원을 의결, 내년부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홀로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사진)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마련된 예산이다.

이번 사업을 도내에 거주중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간 20만원씩 진료비를 지원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해소와 유기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당초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지원(진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 외에도,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도(돌봄위탁비) 포함됐다. 향후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7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외에 더 많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호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95%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며 "진료비 지원사업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도움과 심신재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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