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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실증특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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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규제자유특구의 신청자격과 실증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2년이라는 실증특례 기간이 짧다는 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 있는 협력기업은 특례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 △규제자유특구 계획과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실증특례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력사업 등에 협력하는 자를 추가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6건, 액화수소산업 7건, 정밀의료 3건이 규제특례로 지정돼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활성화와 지역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 모래주머니’를 없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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