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교육

강원교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의원회서 교육현안 입장 담은 결의문
학생생활지도법 연내 처리 등 촉구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배성제)는 지난2일 강원교총 2층 대회의실에서 제98회 대의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중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올 연말까지 교권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제98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은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당국의 교원 감원 정책으로 공교육은 발전적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끝없는 교권 추락으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실효성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 교권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보육 전담부처와 지차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학교는 지원에 협력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 노조파업 등 갈등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정원 감원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강원교총 대의원회는 강원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도내 18개 시·군 대표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해 공교육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이라며 "이같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