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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당한다”…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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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 사칭이어 자녀·택배·교통까지
010으로 시작된 번호로 악성 URL 전송
가짜 민원 사이트 실제 사이트와 판박이
스미싱 당한 경우 즉시 118에 신고해야

◇교통법규위반통지서로 둔갑한 신종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스미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초기 금융과 검찰 관계자를 사칭하던 수법에서 자녀 휴대폰 고장 문자, 택배 배달, 자녀 납치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법규위반통지서’로 둔갑한 신종 수법까지 나타났다.

악성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도 속출하는 추세다.

속초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지난달 23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새차를 구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 김씨가 무심코 해당 링크에 접속하자 가짜 교통 민원 사이트로 접속됐다.

김씨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가 010으로 시작돼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URL을 통해 접속한 가짜 교통 민원 사이트도 실제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와 똑같이 생겨 하마터면 개인정보를 그대로 입력할 뻔했다”고 밝혔다.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춘천의 직장인 한모(여·25)씨도 지난달 1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한씨는 “출퇴근 때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다 보니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주위 만류로 속지는 않았지만 피해당하기 쉽상”이라고 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와 동일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로 가짜 교통 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해킹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스미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정상적인 URL과 유사한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될 경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히 폐기하고 118 인터넷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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