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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50억원 레고랜드 채무, 강원도의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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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증 당시 의회 동의없어,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도의회 ‘적법한 보증이 아니라면 상환시 문제’ 우려나와
강원도 “2020, 2021년 대출 변경 2번 사후승인 거쳐”

속보=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갚아야 할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본보 14일자 3면 보도)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채무상환과 도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의 의결권을 쥔 도의회는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도의회가 추경 의결에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2014년 당시 채무보증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상환 이후 적법성이 결여된 보증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2014년 GJC의 대출에 대한 강원도의 보증액이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가했을 당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감사원 자료와 2015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본보가 2015년 도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도의원들은 동의없이 강원도가 2,050억원 대출의 보증을 선 것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담당국장은 “강원도는 본협약이 해지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자산회사의 매각 및 현물 출자한 부지를 환매해야 한다. (중략)환매부담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의 기존 동의안과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강원도가 GJC(당시 LL개발)에 출자한 토지 등을 다시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조항을 보증채무를 진다는 것으로 포괄적 해석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해 도의회 통제기능을 무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담당 직원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무상환에 앞서 도의회에 GJC 회생신청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 송상익 (주)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다만 현 시점에서 GJC의 대출과 강원도의 보증이 불법인지 여부는 또 다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도는 2020년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대출상환기한을 2023년 11월로 2년 유예하는 대신 금리를 3%대에서 5%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2014년 당시에는 부당한 대출이 이뤄졌을 수 있으나 2020년과 지난해 두 번의 도의회 동의를 거치며 2,050억원의 대출을 도의회가 인지한만큼 사후에 포괄적 동의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와)협의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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