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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용노동지청 지원금 안내서비스 실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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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용노동부 태백고용노동지청이 사업주 고용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원금 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태백 지역 다수 업종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업종 위주로 선제적인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 한 결과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에 누락 된 지원금을 확인해 지급한 바 있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을 받아, 사업주 고용 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센터의 각종 채용지원 서비스와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종합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종합적인 정책 안내를 받고 싶은 사업주는 태백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맞춤형 고용노동컨설팅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팩스(0508-8230-0393)로 제출하거나, 태백고용센터((033)550-8603)에 유선으로 참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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