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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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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사전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처분 등을 추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공정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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