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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고거래 사기 피해 급증, 허술한 법망부터 손봐야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면서 강원도 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고는 연락을 끊는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사기는 일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와 전화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는 지난해 강원지역에서만 1,661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4.5건씩 일어난 셈이다. 올 상반기에는 996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사건 수는 8만4,107건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액은 3,606억원으로 4배 폭증했다. 경찰청이 중고거래 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겨 우려된다.

온라인 거래는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범죄 수사와 개인 간 거래 보호 등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지급 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된다.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 이상 걸린다.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데다 절차마저 복잡해 인터넷 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최대 149명에 달한 사건도 있을 정도다. 허위로 올리는 물품의 종류도 숙박권, 기프티콘부터 명품백, 냉장고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 금융 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 정지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시 먼저 상대의 신뢰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짧은 시간 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까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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