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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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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지급이 제외됐던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홍보 기간 동안 사업의 변경 내용을 관내 현수막 게첨, 시정소식지 게재, 관내 보훈단체 안내, 홈페이지 알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체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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