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임금체불, 고물가 시대 생존권 위협하는 범죄다

2,000여명이 넘는 강원도 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152억136만4,872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2,5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식으로 강원지청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인 사안은 1,663건이다. 정부와 지역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9월8일까지 3주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임금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독려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규모가 심각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이 급여 날이 2~3개월씩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년 이상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한다.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임금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많겠지만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주지 못한 임금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체불임금은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업주가 파산 직전에 몰려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은 점검·단속 차원을 넘어 엄정한 사법처리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상시 감독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더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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