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연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만에 1천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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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하루 평균 0.2건→4건 급증
법원 잠정조치 어기고 스토킹 지속 하기도
경찰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 등 대응 확대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 된 이후 관련 신고와 유죄 판결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19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4건씩 접수돼 법 시행 이전(0.22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본보가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 1심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연령은 30~60대까지 다양했고, 헤어진 연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유형까지 있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자신이 소유한 주거지의 임대인을 돌보던 60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집까지 수소문해 찾아가 벨을 누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접근을 거절했음에도 5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지난 5월 법원이 '피해자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문자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연락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4개월간 교제하던 40대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힌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B씨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을 받았음에도 24차례에 걸쳐 연락했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 확인 장치(일명 스마트 워치)'를 파손했다.

폭력에 못 이겨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린 C씨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피해자가 모친의 식당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지켜보기도 했고, 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았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증하면서 신형 스마트 워치를 6,300대 추가 보급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안전 숙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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