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도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올해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