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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빠르면 하반기 강원도에서 자율주행 택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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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 시 레벨4 무인택시 운행도 허가
강릉역·원주 혁신도시 시범운행지구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강릉, 원주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최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고에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관련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간의 사전운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지구에는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도의 경우 강릉역~올림픽파크 일원 15.8㎞ 구간과 원주 혁신도시 반곡관설동 10㎞ 구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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