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12번에 걸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