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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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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인제】인제군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12번에 걸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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