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업방해 학생 제지"국회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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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국회가 '교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등 제재 방안과 함께 가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최근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경험했고,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과 교권 회복으로 안정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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