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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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3년간 개물림 사고 총 362건 328명 부상
사고 예방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시행 예정

◇사진=강원일보DB

2024년부터는 도지사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맹견사육허가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수입하거나 키울 때 시 지역은 시장에게 군 지역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견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도지사나 시장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제는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속적인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8일 횡성의 한 농가에서 7살 아이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이웃집 개 5마리에게 공격을 받아 다리와 팔 등 12군데를 물려 큰 부상을 입었다. 이어 같은 달 19일 양양에서는 목줄 없는 보더콜리가 한 신혼부부의 손가락을 무는 사고도 있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는 총 36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 3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며 “실질적인 개물림 사고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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