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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전 횡성군수 불법 취업 혐의로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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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검찰이 비위 행위자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기업체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한 전 군수가 군수 재임 시절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기업체가 한 전 군수 재임 당시 횡성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군수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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