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허위 계산서 수 백회 발급한 30대 실형에 벌금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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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를 수백 회에 걸쳐 교부한 30대가 실형과 함께 수 십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춘천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C씨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2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교부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63회에 걸쳐 83억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했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A씨는 치킨 호프집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계산서, 세금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수취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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