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주민, 양양군 관외에 거주하며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주민,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주민,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