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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청 압수수색…전자문서·메신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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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 20여명은 이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그러나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이틀 동안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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