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24일까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양구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