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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완성, 시·군 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춘천시·철원군만 전담조직 만들어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강원도적 논리로 특례 만들어 정부 설득을”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시·군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국내 유일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와 시·군의 연대는 필수다. 여기에 강원도가 중심에 서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소홀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정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와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듯 도와 시·군 관계도 똑같다. 시·군에서도 서둘러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군 협의체가 특례를 발굴해 도에 건의하고,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사 선택할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완성될 수 있다. 현재 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을 구성한 시·군은 춘천과 철원뿐이다. 춘천시는 역점시책추진단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담 팀을 꾸렸다. 최근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지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할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중이다. 철원군도 특별자치도 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를 만드는 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들은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재정이 빈약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특례로 만들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율 조정과 세액 감면 특례,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특례,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특례도 중요하다.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고, 자치와 분권의 근거인 보충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튼튼한 재정기반을 빼놓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특례가 발굴돼야 한다. 특례 발굴은 관련 개별법의 해당 조항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다. 지역 개발과 산업진흥 특례도 찾아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선은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과제를 채워 나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일을 시·군 협의체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제4조 3항에는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로 이양된 국세는 ‘0원''이다. 정부는 국세 징수가 전국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국가 고유사무로 특별자치도 전환 시 조세체계 혼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법 제4조 3항을 무력화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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