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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산업 근절·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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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롯 100여개 여성단체
유흥업소 인권유린사건 관련
‘업주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
오늘 옛 원주역서 기자회견도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연대단체가 올 4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신세희기자

속보=강원지역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성착취 산업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최근 원주의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여종업원 인권 유린 사건(본보 6월29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성착취 산업 근절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피해자지원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100여개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업주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 집, 여성인권센터 보다 주관으로 5일 오전 11시 옛 원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 개정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강원경찰청과 춘천길잡이의 집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8월부터 3년 가까이 지속됐다. 업주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로 감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피해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생존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회복 불가한 상처를 받았다”며 “유흥업소 여성 인권 유린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라태랑 춘천길잡이의 집 소장은 “유흥종사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인권 의식 부족 문제와 성 불평등의 결과물이 이번 사건을 낳았다고 본다”며 “기자회견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 단체들과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원지역 여성·청소년단체들은 올 4월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연대를 결성, 성매매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착취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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